[세션1-1] 코로나19와 WHO의 대응_지영미_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_COVID-19 | 1세션 ①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 기술적 가이드라인 보급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230여 개 이상의 기술 지침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유했으며, 국제보건규약(IHR)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를 관장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150여 개국에 퍼져 있는 지역 및 국가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지원하고, 방역 물품 공급과 기금 모금(Fundraising)을 병행하며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규약(IHR)은 WHO 회원국인 194개국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구로, 질병의 국경 간 전파를 막고 국가별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세기 콜레라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이 규약은 2005년 전면 개정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성되는 긴급위원회는 국제적 전파 위험도와 무역 및 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합니다. 이는 각 국가가 24시간 이내에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현장 대응을 돕는 근간이 됩니다. 긴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생 국가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거쳐 비공개 세션에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합니다. 코로나19 초기 회의에서는 사람 간 전파 양상과 사망률, 전파 세대 등 구체적인 역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도 최소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재평가하고, 취약 국가 지원이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공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국제적 대응을 조율합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WHO는 'R&D 블루프린트'를 통해 전 세계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전부터 실무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과학과 윤리적 이슈를 포함한 광범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연대(Solidarity) 임상시험을 통해 여러 치료제 옵션을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ACT 액셀러레이터'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간 재단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저소득 국가들도 임상시험과 자원 배분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향후 과제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WHO와 국제보건규약(IHR)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메르스 이후 합동 외부 평가(JEE)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처럼, 자발적이었던 평가 항목들을 의무화하여 각국의 이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국가 사무소(Country Office)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Reform)이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미래의 감염병 위기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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